발신번호 사전등록제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5.10.16 조회조회수 9,617본문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허위 번호 표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전송이 가능하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 전송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자동SMS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또는 문자발송 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는 업체 및 매장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가맹점 대표 또는 가맹점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위임 받은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 번호로
전송한 문자메세지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매장은 3일 이내에 해당번호의 소유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 증명 시 해당 발신 번호로 문자메세지 발송이 차단되며
통신서비스중지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바램인터렉티브의 경우 사전등록은 물론 인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인증 수단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발신번호가 휴대폰 번호인 경우는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로 인증을 합니다.
둘째, 발신번호가 일반 유선전화인 경우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번호로 ARS 인증을 합니다.
셋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이동통신사로부텉 발급받아 서류 접수 후 인증을 합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 유선번호를 가입한 통신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 16일부터 해당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초기에
일시적으로 SMS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빠른 기간 내에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