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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News

2013.08
22

웨어러블 컴퓨터시대가 온다. (Wearable Computers)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해지면서 예전의 성능 좋은 데스크탑 컴퓨터들이 노트북으로 나오고이제는 그 노트북마저 크고 무겁다하여 울트라북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항상 휴대하는 휴대폰 안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넣어 스마트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다 PC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스마트폰은 상상도 할 수 없던시대였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상상도 할 수 없죠.  이제 몇 년 후면 또 지금과 마찬가지 인 이슈가 생길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바로웨어러블컴퓨터(Wearable Computers) 입니다.   <사진: 디자이너 제임스 이발디의 아이워치 컨셉 사진> 직역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컴퓨터 이지요. 예전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옷이나 안경등에 부착된 컴퓨터라니 과연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죠?아마도 3~4년 후면  웨어러블 컴퓨터가 상용화되어이것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웨어러블 컴퓨터를 제작하고 있기때문이지요.   <사진: 구글의 구글글라스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9&aid=0003014543 > 몇년 전부터 많은 이슈가 되었던 구글의 구글글라스부터 삼성이 만들고 있는 갤럭시 기어, 애플의 아이워치등이 그 제품들입니다. 구글글라스는 올해 연말부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음성으로 인터넷과 전화를 작동하고 GPS를 이용하여 진정한 증강현실 기능입니다. LG전자 역시 차세대 웨어러블컴퓨터를 고려하고 있는지 G글라스라는 상표를 얼마전 등록하였습니다. <사진: 삼성 갤럭시기어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8/20130822192575.html > 글라스와는 약간 방향이 다른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처럼 착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SNS나 전화 문자등을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손목시계로 컨트롤을 할 수 있거나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손목에 감아서 사용 가능한 휘는 디스플레이(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손목시계 디자인을 특허로 출원해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시계전체가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상상만 해도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진: 디자이너 제임스 이발디의 아이워치 컨셉 사진> 하지만 웨어러블 컴퓨터에 부정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구글글라스의 경우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카메라로 녹화를 할 수 있기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고 스마트워치는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더 작은 스마트워치로 작동해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 리모콘을 조종하는 리모콘이다 등등 필요 없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제품 출시전부터 이렇게 많은 이슈를 동반하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 하루라도 빨리 만나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3.08.22

2013.07
15

통신업계, 차세대 통신 LTE-A 서비스 경쟁

이동통신 업계가 기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최대 두배 빠른 롱텀에볼루션 어드벤스드(LTE-A)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LTE-A는 여러개의 LTE 대역을 하나로 묵어 하나의 주파수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3G에서 LTE로 바뀔 때 처럼 망을 새로 구축 할 필요가 없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새로운 이동통신 규격 LTE의 로고) 현재 LTE 통신 방법의 최대 하향전송속도(다운로드 속도)는 75Mbps 이지만 LTE-A는 이의 두배인150Mbps입니다. 가장 대중화된 유선랜 속도가 100Mbps 인 것을 감안하면 유선랜보다 빠른속도입니다.사용자들은 추가금액 없이 기존 LTE 요금제 그대로 LTE-A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통신사와 단말기가 LTE-A 서비스를 지원해야하지요. 현재 LTE-A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삼섬 갤럭시S4-LTE-A가 유일합니다.    <사진: 갤럭시S4-LTE-A 출처: 삼성전자 홈페이지> 서비스는 지난달 SK텔레콤이 세계최초로 LTE-A 서비스를 상용화하였고 뒤를 이어 7월에는 U+ 또한LTE-A 를 서비스하였습니다. 분명 기존의 LTE요금제로 더 빠른 LTE-A를 사용 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전국 서비스가 아닌점 , 또한 데이터 폭탄(지정된 데이터사용량을 초과하여 추가요금이 부가되는 일)도 어드밴스드로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7.15

2013.07
09

하스웰 프로세서, 무엇이 다른가

  인텔이 작년 3세대 아이비 브릿지에 이어 4세대 하스웰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스웰은 무엇이 다른지 이에 따른 변화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스웰은 개발초기부터 모바일 제품을 겨냥해 설계된 프로세서입니다.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력감소 부분과 내장그래픽의 발전입니다.  이미 인텔은 2세대 샌디브릿지의 내장그래픽인 HD3000에서 부터 큰 성능향상을 통해 앞으로 노트북에서외장 그래픽 없이도 충분히 질 좋은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 하였습니다. 이 후 3세대 아이비브릿지의 HD4000은 전작에 비해 30% 성능향상을 이루어 냈고 이번 하스웰의 HD5200은 전작에 비해 두배가 넘는 성능 향상을 이루어 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kdench.com> 이제 높은 그래픽성능을 요구하는 3D 게임도 이제 하스웰 내장그래픽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키텍쳐는 3세대 아이비브릿지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기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높은 배터리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회성 인텔코리아 사장은 "하스웰은 놀라운 배터리 라이프와 향상된 그래픽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우면서도 최고의 컴퓨팅 경험을 제공 할 것"이라며 "특히 울트라북은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 컴퓨팅을 실현하는 기기이며, 오래된 PC를 바꿀 최적의 타이밍"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애플이 발표한 하스웰을 사용한 맥북에어가 전작에 비해 비약적인 배터리 성능을 낼 수 있는 것도바로 이 하스웰 프로세서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직 모바일 cpu가 많이 발매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스웰이 적용된 제품들을 하루 빨리 만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7.09

2013.05
16

2013년 웹접근성준수 실태조사(부산시)

  지난 4월26일(금) 부산시청에서 주최하는2013년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사전 설명회 다녀왔습니다. 웹접근성 :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것   컨텐츠에 alt태크삽입, 동영상 자막이나해설, 키보드키를통한 화면이동,  HTML언어표시, 레이블값의 제공 등  간단하지만 평소에 귀차니즘으로 하지않았던일련의 작업들이 웹접근성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과 기존거래처의 사이트등의 문제점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언젠가는 짚고넘어가야할 통과의례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강연에서 교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웹접근성을 준수해야하는 이유가단지 강압적인 법적 규제와 권고등에 의해서가 아닌사회적 약자들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그들도 다른사람들과 같은 정보를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발적인 사회적 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작업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모두가 편리한 웹의 정보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바램인터렉티브에서는 2013년부터 웹접근성 양식에 의거해 사이트를 제작합니다. 

2013.05.16

2013.04
22

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본 이미지는 해당 내용과 무관함>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0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이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 이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인터넷 꽃배달업체 등으로부터돈을 받고 특정 업체명을 반복검색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889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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