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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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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4.22 조회조회수 9,613

본문

 


 

 

<본 이미지는 해당 내용과 무관함>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0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

여기서 '부정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 이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인터넷 꽃배달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업체명을 반복검색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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